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1살을 먹습니다. 이걸 '세는 나이', '횃수 나이' 라고 하는데요. 음력, 양력 상관없이 출생년도가 같으면 다 동갑내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가 같으면 다 친구인거죠. '만 나이' 는 한자 찰 만(가득할 만)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1년이 가득차야 1살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가지를 다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이는 '세는 나이' 로 따지지만, 법률 및 각종 공문서나 언론보도에서는 만 나이로 따집니다. 성인으로 인정하는 19세 나이도, 만 나이로 계산한 나이이죠^^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한국나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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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