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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기차표를 예매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기차표를 취소할 수는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확인하는 곳!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이용안내' 로 들어가면 바로 뜹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취소하기 전 유의사항!
출발시간 이전에는 구매한 곳에서 반환이 가능하지만,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착시간 이후에는 기차표 반환이 안 됩니다.
ARS 반환과 철도고객센터 반환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코레일 기차표 취소 수수료!
인터넷예매의 경우는 1일전까지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소 400원부터 15%의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역에서 기차티켓을 구매하신 경우는 무조건 수수료가 듭니다.
최소 400원부터 시간별로 70%까지 수수료가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수로 수수료를 매기니까요.
출발시간 전까지만 취소를 하신다면 10% 정도의 수수료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전화&인터넷 취소 신청!
아까 위에 유의사항에 있었듯이, ARS 반환과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반환청구, 환불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코레일 기차표 취소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출발시간 전이나 출발한 후 20분 안에는 취소하게 되더라구요.
수수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수수료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어디냐며 위안을 삼을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