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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소비자이며, 사업자도 자기 분야 외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갑이냐 을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좋은 발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 있을 때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진상을 부리는 고객도 많지만 물건 발송이나 환불, 교환 등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판매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소비자보호원입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나 판매자와 의견 충돌이 이는 애매모호한 일이 생겼을 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네이버에 '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하고, '피해구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피해사례를 통하여 나의 사례에 비교해보고 판단해보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1. 일단은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피해상담사례와 그 답변 확인을 통해 본인의 사례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례에 관련된 사례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답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방법은 '피해구제정보-분쟁조정 결정 사례/심의 사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건 실제로 환불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환불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세번째로는 '피해구제정보-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들어가 실제 환불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다운받을 경우, 164페이지에 걸쳐 모든 분야의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 규정한 환불에 관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구제신청-상담신청'으로 들어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에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상담, 해외 직구 피해 상담 등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피해과정이나 내용도 각각이기 때문에 환불규정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비교해보고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환불에 대한 상담을 받고 환급을 받기까지 조금은 기나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피해 액수랑 상관없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의 억울한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좋은 쪽으로 해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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